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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광역시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일반안건 등 22건 처리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1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결산안,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의회의 첫 정례회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등 결산안 5건,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결의안 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의 불분명한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명확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책기획관실), 「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감사위원회)을 의결하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장재성 의원)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영차고지 내에 전기 시내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업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대중교통과)을 처리하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교육감/총무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교육감/혁신교육과)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 본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승인했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 7명을 선임했다.

김동찬 의장은 “2018년 추석명절이 며칠 후면 시작된다”며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치를 강화하면서 더 나은 광주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장재성 의원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과 관련된 약속 이행 촉구’ ▲김학실 의원 ‘합창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꿈을 춤추게 하자’ ▲김익주 의원 ‘도시철도 2호선, 조속한 건설은 바로 시민의 뜻이다’▲장연주 의원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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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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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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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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