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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남구, 폭우 피해업체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지원

지난 달 침수 피해 업체만 해당…보증요율 0.8%로 고정
소상공인 2,000만원 특례보증 인기·연2% 이자차액 보전도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난 달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상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은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최근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던 특례보증 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3,000만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요율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2%까지 차등 적용되나,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침수 피해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0.8%로 고정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달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정책이다”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침수 피해의 아픔을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 여건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구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을 받기 힘들거나 급하게 경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의 출연금을 냈으며, 광주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에 따라 남구청 출연금의 15배 규모인 7억5,000만원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6건 지원에 4억2,900만원 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며, 3억2,000만원 가량이 여유 자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남구에 사업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광주 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을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남구와 광주 신용보증재단은 상담 후 신용도와 부채, 매출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특례보증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보증서를 들고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남구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비 1,500만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투입, 특례보증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연 2%의 이자를 차액 보전하는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또는 광주 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로 문의하면 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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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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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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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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