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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교육청, 영재교육 대상 학생 선발

수학‧과학‧정보(IT)‧SW‧융합부터 음악‧미술‧문예‧무용 등 분야 다양
지원서 10월 12~26일 누리집 GED에 제출, 2019년 3~12월 교육진행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2019년 영재교육 대상 학생을 모집‧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시교육청 직속기관과 학교에서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비는 일부 수익자 부담 과정을 제외하고 기관에서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의 10%를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토록 권장한 상태다.

26일 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선발 학생은 3015명이다. 기관 운영 영재교육 대상자가 1529명, 초등학교 영재학급이 946명, 중학교 영재학급은 500명, 고등학교 영재학급은 40명이다.

교육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수학‧과학부터 시작해 정보, 발명, 융합, 소프트웨어, 문학 분야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예술 영역은 피아노, 관현악, 성악, 국악, 미술, 문예창작,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목관‧금관‧타악기 등이 있다.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되는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과정에선 수학‧과학‧발명‧로봇‧소프트웨어‧인문‧미술 영역이 운영된다.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GED누리집(https://ged.kedi.re.kr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으로 온라인 지원을 하면 된다. 교육 영역에 따라 지원 시 작성할 내용과 이후 전형 일정이 다르니 선발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분야 지원자는 지원 시 전자문서로 곡명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일정은 영재성 검사 12월1일, 심층면접과 인성면접 12월8일, 예술 영역 실기 및 면접 1월 16‧18일 등이다. 지원자 오류 확인이 10월에, 학생 관찰평가는 11월 중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부터 1월까지 발표된다. 40명을 모집하는 고등학교 영재학급은 2019년 3월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타 영재교육기관에 이중으로 등록하거나 합격 후 관외 학교로 진학 또는 전학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엔 합격자에서 배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한명희 장학사는 “(영재성 검사는) 선행학습을 많이 한 학생이 유리한 검사가 아니라 평상시에 많은 독서와 창의적 사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많이 한 학생이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김종안 교사는 “공통수업과 전공수업, 이론과 실기, 현장체험학습, 연주회,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 교수 초빙 특강 진행 등 잠재력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질이 있어도 환경과 경제적 요인으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이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되어도 해당 내용이 다른 학생들을 포함해 내·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소외 계층 학생들이 해당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중하게 간직해 온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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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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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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