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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가칭 효천(1)초등학교, ‘빛여울초등학교’로 2019년 3월 개교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효천1지구에 건설 중인 (가칭)효천(1)초등학교가 ‘빛여울초등학교’로 2019년 3월1일 정식 개교한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19일 ‘2018 개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효천 1지구 내에 2019년 개교 예정인 (가칭) 효천(1)초등학교 교명을 빛여울초등학교로 결정하고, 개교시기를 2019년 3월1일로 결정했다.

학부모, 시의원, 시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교육청 개교심의위원회에선 공개 응모한 교명 25건 중 지역성·상징성 등을 고려해 광주를 상징하는 ‘빛’과 효천지구 내 대촌천을 휘감아 나가는 ‘여울’의 뜻을 포함한 ‘빛여울초등학교’로 교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빛여울초등학교는 34학급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부지면적 1만2214㎡, 건축면적 3212㎡, 연면적은 9714㎡다. 2017년 12월27일 공사를 착공해 2019년 1월2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수학급도 1학급 있으며, 3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도 포함돼 있다.

컴퓨터·과학·실과·음악·미술·어학 등 특별교실과 일반교실, 시청각·보육·보건·유희·도서실 그리고 방송·정보교육·중앙통제실 등 관리실이 있으며 급식소, 강당, 저학년 놀이공간, 운동장, 주차장(49대) 등을 갖추고 있다. 학교 동남쪽에 대촌천이 있고 동쪽엔 여러 아파트(시티, 중흥 등)가 위치해 있다.

시교육청 주연규 행정예산과장은 “교명은 학교의 얼굴인 만큼 개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새 학교에 재학하게 될 학생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결정한 만큼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6월26일 장마를 대비하여 공사 중인 '효천1초등학교' 공사현장을 방문해 학교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공사 진척 상황과 시설현황을 보고 받은 장 교육감은 "공정율 42%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오늘부터 약 1주일간 장마가 진행된다"며 "주요 공정별 현황을 잘 점검하고 장마와 홍수 대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완공까지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수완(2)중학교도 설립한다.

수완(2)중학교 설립으로 인해 수완지구 내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에서 26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학교엔 외부 이용이 편리한 주민 개방형 체육관(학교복합화시설)도 건립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중학교가 수완지구 내 원활한 학생 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칭 수완2중은 2018년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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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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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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