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태 의원은 “ 취업난으로 인해 전남의 창업자 수는 2011년 17만3천여 명보다 2015년 19만9천여 명으로 15% 증가했지만 2016년 폐업률은 74.1%에 이를 만큼 경기불황과 과잉경쟁에 자영업자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업종 중 75%를 차지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대한 창업이나 컨설팅 등 지원 대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영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계 자영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많은 부채와 낮은 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전남도는 한계 자영업자 폐업과 재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빈곤층 전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남형 사회보험지원사업으로 영세업자의 경영 부담완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전남도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사회 보험료를 시·군과 협력기관이 함께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남형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영업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국회에 전달된 가운데 지난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보호 계약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개정됐다.
chu71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