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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 강진에서 한강까지, 다산과 함께 길을 걷다

목민심서 저술 및 다산 해배 200주년 기념행사
9일 강진아트홀 개막행사 KBC국악토크콘서트와 함께

(강진=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1818년 봄 다산(茶山) 정약용은 강진 다산초당에서 그의 대표작「목민심서」저술을 완성하고, 그 해 가을 전남 강진에서의 18년 유배생활을 마치고 강진을 떠났다.

전남 강진군은 이를 기념하여 200년 전 다산이 걸어간 강진에서 고향인 남양주까지의 해배길 걷기 행사를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개최한다.

한글날인 10월 9일 강진아트홀에서 KBC국악토크콘서트와 함께하는 개막행사가 개최된다. ‘다시, 다산’이란 제목으로 개최되는 국악 토크콘서트에서 정조, 유배, 애절양, 목민심서 등 다산의 삶을 주제로 여러 연주자와 소리꾼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사전행사로 오전 11시 다산초당에서 강진향교의 주관으로 고유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30분에 다산의 강진에서의 18년 유배기간 중 처음 4년간 머물렀던 사의재에서 강진아트홀까지 강진풍물패 장터의 길놀이가 이뤄진다.

10월 11일에는 나주 율정에서 일일주막 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나주 율정은 신유박해로 강진으로 유배가던 다산 정약용과 흑산도로 유배가던 형 정약전이 이별을 한 곳으로 다산 정약용이 해배된 뒤 율정 주막에 머물며 통곡했다고 한다.

10월 20일에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다산의 삶·다산의 꿈, 다산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가질 계획이다. 다산의 유배생활, 목민심서 저술, 해배, 해배 이후의 삶 등에 관하여 참석자들과의 문답토론을 통해 다산의 정신을 일깨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전 국민이 이번 행사를 통해 역경 속에서 이룩한 다산 정약용의 학문적 성취와 그의 정신을 돌아보며 다산의 삶과 생활의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에서 남양주까지 걷기행사는 다산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며 걷기 참가 희망자는 강진다산박물관과 다산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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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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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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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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