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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 의왕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제도 실시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경기 의왕경찰서(서장 유승렬 총경)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상황으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이 근무하는 현장을 찾아가 취재한 내용이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잔인하고 끔찍한 강력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소한 시비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된 범죄 피해자는 1차적인 직접적인 범죄피해와 별도로 2차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제도가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의 시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 후 겪게 되는 정신적인 피해 트라우마와 함께,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감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감과 불안감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가 경찰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왕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찾아 인터뷰를 요청한바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꺼이 수락했다.

<인터뷰> 부청문관 김유흥 / 주무담당관 김단우(여. 경장)

-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왕경찰서의 조직구성부터 우선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서장님 이하 산하 조직으로서 청문감사관실을 비롯해서 7과(경무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 정보보안과)와 1개 지구대, 3개 파출소로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조직구성은 홈페이지(www.ggpolice.go.kr/uw/)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제도의 보호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 우선 보호대상은 강력범죄, 성. 가정폭력 등이며, 지원내용은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신변보호 등입니다. 또한 심야조사 시는 피해자여비 제공(21:00-06:00) 일정요건 및 심사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상담시간은 월~금(공휴일 제외)09:00~18:00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전담 보호 경찰관제도는 서비스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문감사관실 전담책임관 1명으로 대부분 임명돼 있습니다. 업무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경찰서에서는 피해사례에 따라 구별하여 해당 전문분야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우선 배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겐 법률 지원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돼 불안한 이들에겐 피해자 신변보호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원도 해줍니다. 이렇게 사후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을 받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방관하지 않고 경찰관이 항상 가까이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나요?

▲ 특히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보복 우려 피해자는 기본 1일 최대 5일 피해자 임시숙소를 마련해주고 식비 및 기타 생필품도 지원해 줍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몸을 피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허위진술하거나 정당한 형사절차거부 시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범죄피해자는 직접 범죄를 당한 당사자이외에도 그 가족을 포함한 주변 모든 분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 범죄 피해자보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 첫째, 피해자의 신변보호로서, 중대범죄 신고자, 범죄 피해자, 증인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임시숙소(안전가옥)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절차상의 보호로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가명조서, 수사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는 제도, 가해자의 수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안내해주는 통지제도, 국선변호인 선임 등이 있습니다.

셋째, 손실 복구를 위한 지원으로서, 범죄피해구조금 등 피해로 인해 얻은 손실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합니다. 아울러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돕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왕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 안내 전화번호는 031-8086-0117번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과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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