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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 광역버스, 장애인 이용 어려워

휠체어석 설치된 광역버스 전무… 2층버스가 유일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수도권 장거리 통행을 위한 광역버스에 저상버스가 투입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광역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22일 발간한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이 유일한데 경기도 다수의 시·군은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특별교통수단이나 승용차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2,094개 노선에 총 1555대이며 이 중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176개 노선 2,421대로 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23%를 차지한다.

 

저상버스는 2005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도입률은 저조하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군은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하나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76대로 전국 인허가 시내버스 32,552대의 18.7%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저상버스가 시내버스에만 도입돼 수도권 광역통행이나 시외 통행에 장애인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지하철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와 남양주에서 서울을 잇는 2층버스만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버스인 셈이다.

 

장유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버스의 휠체어 1석을 2석으로 확대 설치하면 휠체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면서 접이식 의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좌석 수는 기존 115석과 동일할뿐더러 2층버스 총 72석 중 59석이 2층에 설치돼 있는 만큼 좌석 수 손실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2층버스는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2층버스의 1층 차실 높이가 규정 1,900mm보다 낮다는 것이다. 저상면 높이가 340mm 기준을 충족하여 휠체어 좌석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양인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하여 2층버스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도입 가능한 저상버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장 연구위원은 끝으로 현재 저상버스 도입 규정은 운행하려는 버스의 2분의 1’과 같이 전체 버스대수에 대한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노선보다는 특정노선에 저상버스가 집중되는 모순이 있는 만큼 점차 노선당 저상버스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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