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농구스타 박찬숙씨가 10억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거짓으로 파산 신청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가 없다'며 파산`면책 신청을 낸 농구 스타 박찬숙씨에 대해 '소득을 숨겼다'는 이유로 면책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유방암 수술로 농구교실 강의를 하지 못해 수입이 줄어들어 빚 12억7,000만원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사망한 남편의 연금으로 나오는 100만원과 대학 외래 강사료로 받는 100만원 등 월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해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며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하지만 박 씨는 실제로 농구교실 강의를 하면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던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 법원이 조사에 나섰고 박씨는 이 소득을 딸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 소득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1970~1980년대 한국 여자 농구 국가대표 센터로 활약한 박찬숙씨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에 기여하는 등 한국여자농구 최고스타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