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보라매병원’과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 병원윤리위원회가 부각되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입법화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에 대한 상담 및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신수정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148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립 제1요양병원, 시립 제2요양병원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다.
신수정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시립 제1요양병원, 시립 제2요양병원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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