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학력고사에 이어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수능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도입 초기에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왔으나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이러한 대입제도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45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보위법회의 제18차 회의록'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법제화 과정을 국회기록물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며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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