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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2019년 초등 1학년 취학 및 소재확인 절차 돌입

“취학 전부터 아동 소재 파악” 주민센터‧경찰청과 신입생 맞이 ‘분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9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주민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9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주민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경찰청, 주민센터와 함께 내년 초등학교 1학년생 취학 및 소재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주민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대비해 ‘취학아동명부 작성’ 및 ‘취학통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취학업무의 전체 흐름’과 ‘취학시기에 발생하는 사건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취학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센터 담당자들의 업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광주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의 소재확인 방법과 경찰 수사의뢰 절차’,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절차’에 관한 설명을 통해 취학 전부터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예비 학부모 입장에서 만들어진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자료를 마련해 주민센터가 취학통지 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입학절차 안내 자료는 자녀의 첫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 주연규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모든 취학대상 아동이 손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며 “단순히 취학률을 높이는 단계를 넘어서 입학 이전 시점부터 꼼꼼하게 관리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안전망 운영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에 따르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2018년 12월31일까지 만6세에 도달한 아동)이 대상이다. 여기엔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도 포함된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은 2019년 1월 9일(수)과 11일(금)이다. 예비소집 참석 시 주민센터가 배부한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아동과 보호자(대리인 가능)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해외유학을 계획 중인 학부모님도 예비 소집에는 참석해야 자녀가 ‘미등록학생’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미등록학생’에겐 기관의 소재 확인과 취학 독촉 조치가 취해진다. 사정 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빨리 학교를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입학은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신청 가능하다.

국립과 사립초는 예비소집일이 공립과 다를 수 있다. 국‧사립 초교는 일반적으로 10월경에 신입생 모집 공고와 원서 교부를 하고 11월에 원서 접수 마감 후 추첨 등 방법으로 신입생을 확정한다. 이후 12월10일까지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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