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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공항 보안수준 격상…테러·불법밀입국차단 총력

출입국 영상정보 관계기관간 실시간 공유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공항보안 강화대책은 인천공항에서 지난 1월 중국인, 베트남인 밀입국과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 등 보안사고 발생과 테러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키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키로 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탑승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키 위해 4월부터 환승객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고위험 환승객 안내를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공항보안 실태를 잘 아는 조력자, 브로커 등이 밀입국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이번달부터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공항 보안사고에 대비키 위해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저정하는 등 보안과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한다.

 

시설확충 및 관리강화를 강화키 위해 공항별로 41만화소의 저화질 CCTV2019년까지 210만소의 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교체된다.

 

특히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해 업무종료 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보안 주체인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안성과와 노력을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출국심사장에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심사장 지역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실시하는 등 주요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도 오는 6월부터 강화된다.

 

보안인력 역량도 제고된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철저한 보안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과태료, 벌금 등)을 엄격히 적용된다.

 

보안업무에 태만한 보안업체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업체에 유리한 진입장벽(수주실적 등)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

 

또한 경비검색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상, 인센티브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BDO, Behavior Detection Officer)을 일반구역에도 배치, 운영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터미널 출입구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현장지휘본부’(본부장 : 지방항공청장)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하고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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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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