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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 예방하려면 하루 한잔 음주 No’

복지부 10년만에 ‘암 예방수칙 개정’

(서울=동양방송) 보건복지부는 21일 제9'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음주에 관한 암 예방수칙을 일부 개정했다.

 

음주 수칙은 기존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돼 있었으나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바꿨다. 암 예방수칙 개정은 2006년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복지부는 "알코올 섭취량 기준 12g 이하인 하루 한 잔의 음주로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은 7%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1주일에 36(하루 알코올 섭취 510g)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유럽연합(EU)2014년 암 예방 관련 음주 권고를 '남성 2, 여성 1잔 이내'에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친 바 있다.

 

복지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해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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