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 19명(위촉직 17,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됐으며 호남세무법인 대표 윤경도 세무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오는 2020년 12월까지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부과와 징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업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최고의 전문가인 위원들이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적법하고 균형적으로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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