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날 행사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임·직원을 비롯한 각 조합의 주요 관계자들이 스스로 결의를 다지고 금품선거 배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조합장선거에 있어 공명선거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돈 선거관행을 배격해 이번 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돈 선거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됨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또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월 25일 광주시산림조합과도 함께 이와 같은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더불어 조합원들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모의투표 체험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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