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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처, 5월의 6․25 전쟁영웅 마거릿 히긴스 선정

한국전 참상 전 세계에 타전, 여기자 최초로 퓰리처상 수상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마거릿 히긴스미국 종군기자를 5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거릿 히긴스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6·25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627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후 취재 기간의 대부분을 최전선에서 보내며 6·25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특히 그녀는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통영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우리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직접 종군 취재하면서 그들의 용맹성을 전 세계에 알려 이후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당시 그녀가 헤럴드 트리뷴 본사에 타전했던 귀신도 때려잡는 해병(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이라는 표현은 이후,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애칭으로 자리 잡게 됐다.

늘 종군기자의 사명감으로 현장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는 유엔군 병사들과 함께 빗발치는 총탄 세례를 받으면서도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이를 생생히 타전하여 세계 만방에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알렸다.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워 인 코리아(War in Korea)’를 저술하여 여기자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녀는 45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지만 미국 정부는 그녀의 공적을 인정하여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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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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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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