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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15일부터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5일부터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측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광주광역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공공․행정기관 승용차2부제 시행, 도로청소 강화 등을 통해 단기간 내 대기질을 개선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 지역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발령 요건으로 시행해왔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당일 016주의보(75/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초과 예상

당초,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내일 24시간 평균 75/초과 예상


이번 특별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중 건설업,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시행으로 전환된다.

시는 의무대상사업장, 건설업 공사장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연락망을 현행화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행정기관 승용차 2부제 의무시행과 민간부문 승용차 2부제 자율참여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부문 자동차 운행제한 의무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제정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스템 구축 환경부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CCTV 등 주요 도로망 단속시스템 기반이 구축되는 시점부터 민간부문의 자동차 운행제한이 의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세먼지 경보발령에만 활용한 재난문자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도 확대 전파해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승용차 운행자제 등)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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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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