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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 병역명문가, 대통령상 이순득씨 가문

13주년인 올해 역대 최다 560가문 선정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올해 병역명문가 대상인 대통령 표창에 6·25 참전용사 이순득(89)씨 가문이. 금상인 국무총리 표창에 월남전 참전용사 이준상(74)씨와 김정기(59)씨 가문이 선정됐다.

 

병무청은 2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표창을 받는 20가문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병무청이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은 3대 모두가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기리고,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 13회째다. 지금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431가문이며, 병역이행자는 16,88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111일부터 219일까지 690 가문의 신청을 받아 병역이행 총 가족 수, 병 의무 복무자 수, 총 복무기간 등을 토대로 560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가문을 표창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거주하는 이순득씨 가문은 이 씨(1)와 아들 이재석씨를 포함한 6(2), 손자 9(3) 등 총 16명이 596개월 동안 복무했다.

 

특히 이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19512월 횡성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세로 팔과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부산 지역 국군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수차례 의병전역을 거부했으나 상부의 특명으로 어쩔 수없이 전역할 수밖에 없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서울 성동구 행당로에 거주하는 이준상씨 가문은 아버지 고 이인하씨 등 총 16명이 현역으로 596개월을 복무했다. 고 이인하씨는 군 법무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전역 뒤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하는 등 사회에 봉사했다. 이준상씨는 군의관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

 

같은 국무총리상을 받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김정기씨 가문은 1대 고 김교붕씨 등 총 12명이 현역으로 307개월을 복무했다. 고 김교붕씨는 외아들로서 스스로 자원 입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이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장 고귀한 헌신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다이러한 병역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병역명문가에 대해 우리 모두 존경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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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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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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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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