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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미세먼지 8법…이제라도 통과돼 다행"

"국회는 바로 이런 역할하라고 존재하는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미세먼지 8법 통과와 관련, "국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미세먼지 8법이 통과됐다"며 "좀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동안 택시 등 일부에만 허용되던 LPG차를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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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언·또 갑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하수 청도군수 즉각 사퇴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를 둘러싼 폭언·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폭언 사태는 더 이상 우발적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며 시민과 노동자를 압박해 온 행태는 공직 윤리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군수가 2023년 6월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인권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수행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사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즉각적인 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청도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과 공직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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