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서 하는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세액공제·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분산돼 있는 경우 안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만약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가 결정·경정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법인은 이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동구는 4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 안내와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동구 관계자는 “법인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하기를 당부한다”면서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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