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가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과 헌법학 석학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성립 과정에 있어 임시의정원의 역할과 헌법적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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