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당시 종로경찰서는 조 모씨 등 8명의 마약판매, 투약 첩보입수 뒤 조 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황하나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최근 이 사건처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 담당수사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부실수사가 확인돼 즉시 대기발령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종로경찰서의 수사과정 등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