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는 5년 마다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도박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면 성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예방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제도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재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내실있는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체제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1 부터 고2 재학생의 도박중독 현황은 문제수준 2%, 위험수준 5.9%로 위험집단 비율이 7.9%(약 7,847명)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평균 6.4%보다 높은 수치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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