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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지금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 건설하자"
"국민개헌안 찬반과 조기 대선 병행” 등 일정도 함께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국민연대' 및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46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선언과 향후 일정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현수막에 '위헌 불법 쿠데타를 저지한 위대한 국민이 열어놓은 역사 갈림길, 이대로 보낼 수 없다'와 같은 문구 등을 새겨 넣었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체포구속은 만시지탄이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며 기소 역시 불가피한 외통수로서 헌재와 법원은 각각 파면과 엄벌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헌법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이고, 그것은 "마치 거대하고 막강한 블랙홀처럼 모든 쟁점과 사람 및 언론 등까지 빨아들일 흡입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이들은 "승자독식으로 제왕적 권력을 거머쥐게 될 대권 주자와 수권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차기대선에서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건 준(準) 내전에 가까운 격렬한 진영대립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매우 곤란할" 것이라며 "이러한 대립은 국민 참여를 배제한 채 대의제와 관료제 및 사실상 거대 양당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승자독식으로 각종 특권을 즐기고자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신구기득권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 모든 난관과 대립 및 위기 등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직접 민주제 미비 등이며, 역설적으로 큰 기회이자 호기(好機)가 될 수 있다"며 “바로 지금이야말로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딱 좋은 황금 최적기"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들은 "이제부터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찬반투표와 조기 대선 투표를 병행하여 함께 실시할 것"과 함께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가칭) 국민개헌추진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오는 1월 31일(금) 정오부터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과 좌우합작 무후(無後) 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차례차례 참배하면서 그 앞에서 국민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으로 서약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하락과 역전 등을 심각하게 성찰하고, 직접 민주제 도입 등 비전을 제시하여 수권(授權) 능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일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개헌개혁 행동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12월 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이라는 연대협력 조직을 결성할 때 공감·지지 단체가 46개로 늘어났다.

또, 올해 1월 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다가 윤석열 체포구속을 계기로 “함께 또 따로”라는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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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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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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