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추진위-반대파 대립으로 '난항'

차무철 추진위원장 "정상적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힘 모아달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 용산역 인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위측과 반대파측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무철 추진위원장이 지난 18일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 구역이 일부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차 위원장은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7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가칭)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2018년 4월 5일 서울시로부터 핵심인 구역지정을 받은 직후인 2018년 6월 30일 용산구청이 주관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추진위원장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모씨와 소수 토지등 소유자들(반대파측)은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파측은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됐고 직무태만이나 관련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8일 무단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해 해임을 가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절차상 불법성이 있어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임총회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위의 업무는 현재 '올스톱 상태'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날때까지는 차 위원장은 그 어떤 추진위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차무열 위원장은 "해임 결의안이 가결될 당시 총 투표 참여자는 서면을 포함해 377명이었는데, 추진위는 이때 해임 반대 서면 결의서 222장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해임 총회 발의자 대표는 62장의 해임 반대 서면 결의서를 독자적으로 누락시켰는데 누락한 이유와 관련자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차 위원장은 "총회 참석자 수는 총 439명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려면 과반수인 220명(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62명을 정족수에서 빼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졌고, 이로 인해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들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는 해임총회에서는 해임반대 서면 임의누락(티엠으로 누락 8장, 임의누락 5장, 철회서 누락 2장, 투표용지 안주 것 4장)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해임 총회를 놓고 반대파 측과 추진위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62장을 누락시킨 것이 법률적근거가 타당한가 안니가를 법원이 판단해 주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62장을 뺀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해임이 적법한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해임이 불법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해임총회를 개최한 반대파는 해임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까지 재판부가 자료제출하는 것은 심리종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한달간의 심리에 들어가므로 7월말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해임파 측의 해임 찬성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차 위원장은 “13명 정도가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으며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반대파 측에서 추진위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서류와 위원장 수첩, CCTV셋톱박스 등을 가져갔다며 김씨 외 4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차 위원장의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 CCTV 영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차 위원장은 "추진위에서 일부 서면 결의서를 개봉하거나 밀봉하는 장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 결의서에 정정표시를 하거나 밀봉해 접수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추진위는 서면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반면 해임결의안을 낸 반대파 관계자는 이날 추진위원장 기자회견에 대해 "차무철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62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53장이고 정확하게 따지면 222장이 아니고 차 위원장이 저희에게 가져 온것이 216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2장을 제외시켰다는 주장도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철회 동의서 들어온 것, 중복된 것, 위임장 없이 들어온 것, 서면 또는 지장 날인을 해야 하는데 도장을 찍은 것 해서 62장이 아니라 50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임 찬성 결의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싸우고 있으니, 그걸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진위 사무실 무단 침입 및 물품 탈취 주장에 대해서 "지난 5일 건물 주인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쓰레기를 갖고 나온 것"이라면서 "경찰들도 절도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고 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정치

더보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