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순천 청암대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정 모 교수가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약식기소 되었다.
학생들 실습비 가운데 일부를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것과 관련해서다.
정 전 교수는 2015년경 학과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허위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학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리베이트를 수수한 후 이를 건넸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학과장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또 다시 고소를 당한 후 구약식기소 된 것이다.
정 전 교수를 고소한 B교수는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대질조사를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이 수첩에 기록해놓았다는 유일한 증거들은 급조해서 작성한 허위로 낱낱이 밝혀지면서 기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는 학내비리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지난 3월에 출소한 강명운 전 총장의 성추행사건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마저도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B교수는 계속해서 "결국 '정 전 교수가 리베이트를 받아서 모두 학과장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3명의 교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실상 조작하여 작성해준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B교수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그에 따른 교수들의 위증죄에 대해서도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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