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일)

  • 맑음동두천 -3.6℃
기상청 제공

호남

광주 남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24일 남부경찰서 등 11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시설 개선 등 대책 추진

광주 남구가 24일 오전 구청에서 남부경찰서 등 11개 기관‧단체와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남구 제공
▲ 광주 남구가 24일 오전 구청에서 남부경찰서 등 11개 기관‧단체와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남구 제공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경찰서 등 11개 기관‧단체와 손을 잡고 교통사고 사망자 50% 줄이기에 나선다.

남구는 24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 개선과 확충 등을 위해 11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구청 7층 상황실에서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남부경찰서 및 서부교육지원청, 송원대,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버스 운송사업 조합, 택시 운송사업 조합,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용달‧화물 운송사업 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남구 어린이집 연합회 등 11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단체는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확충과 교통 안전 교육,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예방 시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단체는 기관장이 참여하는 전체 협의회(반기별 1회)와 담당부서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분기별 1회)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며, 대형사고 또는 사망사고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기관‧단체간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는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예향 광주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남구 관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1 / 7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강진군 재난 피해 이웃에 '희망하우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남 강진군 이재민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이동식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하우스는 27제곱미터(8평) 크기로 수납공간이 포함된 방과 주방, 화장실로 이뤄졌다.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 성능을 갖췄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피해 주민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한 희망브리지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강진군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1961년 설립한 뒤 1조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정치

더보기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