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 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천 대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받으려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제공했다"며 "박완주와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받을 당시 공천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 등에 의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또 피고인이 받은 45만 원은 소액이고, 전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민주당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A씨가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이유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바르게 법 적용을 했는지 대법원에 물어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또 지역 구민들에게 "지역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며, 바르고 깨끗하게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내년 4월 총선까지 천안갑 지역구는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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