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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45일 이내로 단축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17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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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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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공무원연금공단, 재해 현장 구호활동 연계 협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과 재해 현장 구호활동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처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과 신승근 부회장,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과 강광식 고객만족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재난대응과 자원봉사 활동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재난 시 물적·인적 지원을 포함한 구호 활동에 힘을 모으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운영 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재해현장에서 여러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오랜 공직 경험과 사명감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호로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해 구호 활동에 동참해 주신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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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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