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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시험존치 고시생 모임, '이영훈 명예훼손' 혐의로 조국 전 수석 고발

"사회혼란 가중시키는 조 전수석 법무부장관 임명 안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8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전 수석은 SNS중독자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SNS에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로 수사가 달라진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 전 수석은 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조 전 수석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 당장 폐지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완벽히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며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반대해 기회균등을 말살하는 기득권 대변인이자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대표는 "유력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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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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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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