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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시민 목소리 대검찰청 뒤덮어…'검찰개혁' '조국수호' '언론개혁' 촉구

"정치검찰 특히 특수부 철저히 개혁돼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5일 대검찰청을 뒤덮었다.

서울 서초역 4거리 일원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은 대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사 범국민시민연대와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시민들은 식전행사와 본행사 전에 몇시간 전부터 구호를 연호했다.

촛불문화제는 1.2부로 나눠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발표, 교수시국 선언, 시민발언, 서기호 전 판사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 연사 발언 등 공연과 태극기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촛불문화제 추최측은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엄중하게 지켜지고 있는 국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했으며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까지 심각하게 흔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검찰 특히 특수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일주일전인 지난 9월 28일 집회에 비해 참가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전 제 7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는 교대역 사거리에서 서초역 사거리 까지 참가 인원이 가득메우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경 강남역 방향으로 400미터 가량의 인파가 더 늘어나 검찰개혁을 외쳤다.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는 지난주 서리풀축제 참가자가 자리를 메웠지만 이날은 문화제 참가제들로 가득 메워졌다.

대법원 방향도 마찬가지였다. 서초역 사거리에서 대법원 방향으로 300m 이상 촛불문화제 참가자들로 채워졌다.

한편 촛불문화제 주최측 "참가자수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 집회의 의미를 강조하겠다"면서 "참가인원 추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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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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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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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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