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관련 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생명나눔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홍보와 생명나눔문화를 조성토록 했다.
또한 기증자에게 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하는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시청과 구청에 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33,581명이다.
이에 반해 장기이식 건수는 17년 4,198건, 18년 4,119건, 19년 10월 현재 3,479건에 불과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하루평균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장기기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으뜸되는 사랑이다”며“나눔과 배려에 기반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광주정신이 생명나눔운동 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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