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 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윤관석 의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돼 이행률은 24%였으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46건이었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 이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이 지연 등이었다.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 지정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관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 연구‧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대책지구’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호중, 박홍근, 김정우, 김철민, 박재호, 신동근, 안호영, 이후삼, 임종성,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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