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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9 소원을 말해봐’ 참가자 모집

(서울=미래일보) 윤정인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마스터 봉사회와 공동으로 ‘2019 소원을 말해봐’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소원을 말해봐’는 마스터 봉사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근육장애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만5000여명의 근육병을 가진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로 발병하기에 사회 활동에 욕구는 많지만, 이를 채워줄 여건이 열악하다. 직장마저 제한을 받고,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원을 말해봐’는 근육장애인이 주변의 관심을 통해 사회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원을 말해봐’는 2014년부터 매년 1회씩 진행을 통해 의료용품 지원부터 스쿠버다이버가 꿈인 여성의 소원까지 근육장애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어머니에게 가전제품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 20대 청년의 소원을 어머니의 생일에 맞춰 들어줘 더욱 특별한 선물이 되기도 했다.

접수는 11월 1일까지며 신청서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나의 소원 이야기’에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여행, 결혼식, 여행, 평소 꼭 해보고 싶은 활동 등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해 주면 된다. 선정은 11월 중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선정자에게는 직접 연락한다.


mdn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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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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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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