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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른미래당 윤리위, 유승민 등 비당권파 4명 1년간 당원권 정지

오신환 원내대표 1일부터 원내대표직 수행 못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오 원내대표, 권은희‧유승민‧유의동 의원에 대해 출석위원 8명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당원권 1년에 처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된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비당권파 4명은 당원권 정지와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를 향해 "원내대표 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4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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