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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구제역·AI 꼼짝 마! 도축장 차단방역 총력

도축장 출입 가축운반차량을 통한 질병 전파 원천봉쇄

(인천=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축운반차량을 매개로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방지를 위해 관내 도축장에 대한 차단방역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4-2015년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원의 40.5%가 도축장이고 특히 가축운반차량의 76%가 도축장을 드나들며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관내에는 소·돼지 등 우제류 도축이 이루어지는 포유류 도축장(삼성식품)과 닭·꿩 등을 도축하는 가금류 도축장(인천식품)이 있다. 이들 도축장에서는 하루평균 소·돼지 1,500두와 닭 25,000수가 도축되고 있다. 도축장은 하루 40여대의 가축운반차량과 수십 명의 축산관계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 오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

 

현재 관내 도축장에 출입하는 모든 가축운반차량은 외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제출 해야만 도축장 출입이 가능하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체 보유중인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11회 이상 도축장 및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 파견된 4명의 도축검사관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장 내 소독시설점검 및 소독제 사용관리지도 등을 통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116일 조류인플루엔자가 신고 된 이후 342농장에서 발생 하여 현재까지 3,314만 수의 닭·오리가 살처분됐다. 지난 5일 충북 보은 축산농가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지금까지 9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아 1,425두의 소가 살처분됐다.

 

한편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16일 방역상황 점검과 협의를 위해 관내 포유류 도축장을 방문, “앞으로 구제역 발생지 반출금지 명령이 해제되면 가축운반차량(운전기사 포함) 및 작업장에 대한 세척 및 소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만약 도축장 방역에 허점이 생길 경우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도축검사관(공무원)과 도축장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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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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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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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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