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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를 열어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과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인중 찬성 239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재석 227인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통과됐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인중 찬성 244인,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원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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