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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를 열어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과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인중 찬성 239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재석 227인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통과됐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인중 찬성 244인,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원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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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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