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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조오섭 광주북갑 예비후보 "광주 국회의원 검찰개혁 법안 찬성해야"

광주·전남 공수처 '84%' 검경수사권 조정 '77%' 찬성여론 압도
4+1 국회의원 잇따른 반대, 검사 출신 무소속 의원 행보 주목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라 시·도민의 84%가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의 표결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역민의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라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매우 찬성한다(56.7%), 대체로 찬성한다(27.5%) 등 찬성한다는 여론이 84.2%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66.8%보다 17.4% 높은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찬성 여론을 보이고 있다.
(조사의뢰자:KBS, 선거여론조사기관:(주)한국리서치. 조사일시:2019년 12월 13일 ~ 12월 19일,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광주·전라는 검경수사권 조정 항목에서도 매우 찬성한다(52.1%), 대체로 찬성한다(25.6%)로 찬성 여론이 7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광주·전라의 압도적인 찬성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으로 공공연하게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선거법 표결에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예비후보는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무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라 시·도민들의 84% 찬성여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무기명투표라는 꼼수를 버리고 기명에 의한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예비후보는 담양 출생으로 동신고, 전남대 신방과 졸업하고 △6·7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광주시당 전략기획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보 등을 역임하고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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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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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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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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