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의 재원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해 한옥발전기금으로 재원을 일원화 해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보조금이 일반회계, 융자금이 기금으로 분리되어 있던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의 재원을 한옥발전기금으로 일원화했다.
전남도는 한옥발전기금이 조성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08개 마을, 1,819가구를 지원해 완공ㆍ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보조금 6동, 융자금 4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세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사업 추진이나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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