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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19대 대선 후보자 정보 제공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네이버가 대선 특집 페이지를 마련하고 후보자 정보 등 각종 정보 제공에 나섰다.

 

네이버는 선거기간 동안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한 플랫폼이라는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선거 및 투표 정보, 후보자 페이지, 후보자 비교하기, 정책 비교하기, 토론회, 실시간 투표율, 개표 현황 등 정보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는 16일자로 대선 후보자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보자 정보를 받아 제공한다. 네이버 인물정보 대신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후보자 정보를 검색 결과 최상단에 배치했다. 대선 후보자 노출 순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다. 각 후보자별 공식 사이트와 블로그, SNS 등도 각 선거캠프의 요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정식 후보자 정보 개시 시점인 17일부터 투표 종료 시점인 59일 오후 8시까지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노출은 중단된다. 이는 후보자 이름과 결합된 일부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4 지방선거때부터 시행해온 조치다.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다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네이버는 지난 322일 오픈한 19대 대선 특집 페이지에서 각 후보자 캠프가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후보자 서비스 채널도 제공한다. 대선 정책 및 공약, 후보자가 걸어온 길, 캠프 소식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후보자 캠프에서 직접 소개할 수 있다.

 

후보자에게 바란다코너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고,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당 게시판은 각 후보자 캠프에서 함께 관리한다.

 

네이버 대선 특집 페이지는 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선과 관련한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와 여론조사 결과, 팩트체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지난달부터 대선 관련 이슈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 언론사 기사를 모아 일자별, 매체별 보기 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SNU 팩트체크코너를 통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참여 언론사 16곳이 협력해 만든 팩트체크 콘텐츠도 전달한다.

 

이외에도 각 후보자들이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볼 수 있는 후보자 비교하기, 방송사들과 함께 특집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장+, TV+ 코너도 선보인다.

 

앞서 네이버는 공정성·정확성·독립성 원칙에 입각한 ‘19대 대선 기사 배열 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기사 배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대선 기사 배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7일 단위로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와 공유하고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선거 종료 후 기사 배열 모니터링 및 연구 분석 결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사용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유봉석 리더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대선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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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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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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