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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 146NGO, 광명시 주민생존권 위협 옥길동개발 공권력 남용행위 중단 촉구

서영수 의장 "무자비한 공권력 통한 집행행위 현 정권에서 용납될 수 없어"

(광명=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연대 146NGO(이하 국민연대)는 7일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도시개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개발독재시대에서나 자행된 기층민에 대한 공권력을 앞세운 남용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국민연대 146NGO회원 20여명은 이날 옥길동생존권대책위원회(위원장 한순동)를 방문, 3차 현장확인 및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국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10년~30년 현지에서 재활용 폐지수집상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및 동종 수입원이 밀집돼 생존권을 이어가는 현지 주민들은 그 현장이 주거지역으로 생존터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200여명의 주민들에게 각종 혐의를 내세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 등을 전횡해 전과자를 만들고 생존터에서 몰아내는 행위는 광명시가 추진해온 개발계획에 의한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전횡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연대는 코로나19의 전근대적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국민의 몸부림 속에서 이같은 공권력남용 행위는 광명시의 비민주주의 폭력행정에 대해 저항으로 막아 서민의 주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은 "이같은 행위가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을 내몰아 내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영수 의장은 "해당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강제 이주대책이나 소상공인 사업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공권력을 통한 집행행위는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현 정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정리되는 대로 집단행동도 불사해 어려운 이들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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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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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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