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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경기지사, 도 특사경에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긴급 수사 지시

특사경 관련단체 내사 착수, 관용 없이 처벌 예정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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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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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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