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법안소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이 통과되려면 오늘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4대 안전 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전동킥보드 이용시 면허취득의 의무화, 면허취득 연령 만 16세로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면허’를 신설하되, 제도 도입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 최고속도를 낮추는 방안 포함,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시속 25km로 보행자와 충돌시 중상 확률은 95%, 5㎞ 줄이면 충격이 36% 감소)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이다.
천 의원은 "일각에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가 시행되기 전 법안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입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의 전동킥보드 규제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천 의원실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 처리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227건에 달했고, 특히 2017년 363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18년에는 614건, 2019년에는 785건으로 계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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