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 의원 임기 시작 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해야 한다.
또 상임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도 신설된다. 상임위원은 본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의원이 임기 개시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변경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변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심사단(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 구성)에 제출하면 심사단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층 검증하게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은 채 직무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활동이 공개되고, 상임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신설되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천 의원은 "특히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보유재산과 수행직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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