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경기 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해 건설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고시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 건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송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성주, 김영주,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영순, 양정숙, 이성만, 이재정,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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