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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병수 의원 "한은 중립성 침해 우려 있는 전금법 개정 신중해야"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없이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이원화, 안정성 더욱 저해할 우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를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혁신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자리잡기 위해선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며 "다만 이미 지급결제를 중앙은행이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없이 지급결제시스템 관리를 이원화하는 것은 안정성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사고 및 위험성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그간 이뤄졌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중추이자 핵심 금융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감시하는 기관인데,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국은행의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 법 자체가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결시켜서는 안되는 감독의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기존의 감독 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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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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