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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남기 부총리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손실 보상금 지급"

경제·방역 조화 통해 민생회복 주력…'110조 투자 프로젝트' 추가 실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4가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10월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한다. 

이어 올해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민간 투자력으로 보고,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 실행 지원과 함께 정책형 뉴딜 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 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000억원 조기 조성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도 결코 소홀함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작업과 관련해 "최대한 맞춤형,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 라는 모토하에 10월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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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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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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