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법의 발의자 중 한 명인 김경협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공공기관 운영이 더욱 투명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경영인들이 항상 회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배임하는 일들도 숱하게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제도"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노동자 대표로 선출된 이사가 회사 경영진의 밀실경영, 부패, 비리, 또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책임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또한 국회에서의 처리를 요청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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