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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현지기업 손 잡고 경기도내 중소기업 베트남 진출 활성화 추진

경기도주식회사, 11일 베트남 엔앤지 그룹, 셰인 아이앤디와 3자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 베트남 투자 진출 활성화 위해 '맞손'

(성남=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 활성화를 위해 11일 하노이한베전용하이테크산업공단(Hanoi Southern Supporting Industrial Part, 이하 'HANSSIP 공단') 공동 개발사인 엔앤지그룹(N&G Group), 셰인아이앤디(Sein I&D)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베트남 투자 진출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우대 혜택과 안심하고 법인설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사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이 입주하기에 적합한 베트남 산업단지를 소개하고, 실제 투자 시에는 현지 사무소인 ‘하노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서류준비, 번역, 현장답사, 계약 대행, 출장자 지원 등 법인설립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산업공단 개발사인 엔앤지그룹(N&G Group)과 셰인아이앤디(Sein I&D)는 경기도 중소기업에 토지임대 기간, 법인세 감면 등의 정부 특혜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서비스 등 최상의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도심에서 30km 떨어진 HANSSIP 공단은 주요 물류 거점인 하이퐁 항구와 80km, 노이바이 공항과 60km 거리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법인세 감면 기간 15년(일반공단은 6년), 토지임대 70년(일반공단은 50년)으로 탁월한 우대 및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전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초기 판로 지원부터 공장설립 업무 대행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지 사무소(하노이 GBC)의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인 셰인아이앤디 대표는 "코로나19로 2년여간 막혀있던 베트남 진출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며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에, 각종 세제 혜택까지 풍부한 베트남 투자 진출 기회를 더 많은 기업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경기도주식회사에 협력을 요청했다.

응옌 황 엔앤지그룹 회장도 "경기도 중소기업이 HANSSIP 공단이 입주할 경우 위치 선정, 생활 인프라 등 마음 놓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하노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는 도내 중소기업과 현지 기업의 매칭 업무뿐만 아니라, 현지 기관 및 공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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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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